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한켠에 '법정교육비' 3만 얼마가 매년 찍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관리사무소장 한 사람이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항목이라는 걸 아는 입주민은 많지 않습니다.경기도에서 소규모 상가 건물 관리 위탁 계약서를 들여다보다 이 항목을 처음 발견했을 때, 대체 무슨 교육이길래 매년 비용으로 잡히나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도법이 정한 엄연한 법정 의무교육, 이른바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이었습니다.이 교육은 개인이 알아서 챙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건물 관리 주체가 예산과 인력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가깝습니다. 대상 확인법부터 신청 방법, 미이수 시 실제로 얼마를 물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수도시설관리자 교육, 근거 법령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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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