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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보낸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 등을 통해 반환을 지원합니다.

     

    예금 보험공사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청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금 보험공사 [사진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신청할 수 있는 금액과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과 신청기한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 따르면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금융회사로부터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의 사유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따라서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해서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등 송금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가 먼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진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순서

     

    송금한 은행에 먼저 반환 요청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안내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 통보 확인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후 미반환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소비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착오송금된 돈을 생활비나 주유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내 계좌에 갑자기 들어온 돈이라도 내 돈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은행에 확인한 뒤 반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잘못된 송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는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금융안심포털은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① 돈을 잘못 보냈다면 먼저 송금한 은행에 반환 요청

    ② 반환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로부터 미반환 통보 확인

    ③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신청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 신청

    ④ 예금보험공사의 자진반환 안내 및 법적 절차 지원을 통해 반환 진행

    광주지방법원 [사진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착오송금은 당황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최대한 빨리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돈을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체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은행의 반환 절차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예보에 곧바로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잘못 들어온 돈을 그냥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광주지법에서 23세 A씨가 착오송금액 200만원을 주유비와 생활비로 썼다가 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잔고가 500원뿐이었고 입금자명으로 착오송금인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사용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Q. 도박 자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이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불법원인급여 원칙 때문에 애초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오간 돈은 법적 반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송금 유형과 신청 대상 여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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